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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고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 원 등 440만 원이 전부다. B씨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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