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18일 각종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완도군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영호 완도해양경찰서장과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소화기 등) 보급 활성화 공동추진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활동지원비 예산 적극 반영 협조 ▲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홍보를 위한 공동노력 사항 ▲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영호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목포해경, 하계 피서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나서
유관기관 합동 관내 유·도선 및 선착장 등 19개소 및 낚시어선 점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에 도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45일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7월부터 8월에는 각종 지역 축제가 열리고 섬 여행 등 휴가를 떠남에 따라 유ㆍ도선 이용객이 증가한다. 최근 3년간 7월부터 8월 유ㆍ도선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18%를 차지한다.
여름 수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불안정과 태풍 내습으로 인해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 및 집중호우 등으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고 발생 대비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해경은 지역별 취약분야 등을 종합 분석ㆍ진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며, 기상악화 시 운항 정보공유를 통해 출항통제 조치 등 운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현장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 단속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5대 주요 안전저해행위’로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ㆍ시간ㆍ항행 조건 위반 ▲주류 판매ㆍ제공ㆍ반입 ▲과적ㆍ과승 ▲승객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이다.
또한, 지자체, KOMSA 등 내·외부 인원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및 선착장 등 19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하계 피서철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선박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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