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증인 선서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선서를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달리 이날 오전 증인 선서를 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선서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당당할 것”이라며 재차 증인 선서를 종용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