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17일 울산 본사에서 진행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15차 교섭에서 “15번의 교섭을 통해 사측에 노조 요구안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노조 요구안을 4월 30일 전달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시간 끌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노조가 사측에 제시한 임단협 요구안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이 골자다. 이와 같은 내용에 사측은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라 노사 양측 의견을 종합하고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재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때 노사가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결렬이 선언되고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측은 사업장 폐쇄 등을 취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23일에는 사측과 만나 교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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