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에 나선 검찰은 오재원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5년형과 2474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약 0.4g의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오재원은 수면제 대리 처방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매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지인이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재원은 지난 5월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보복 협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마약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오재원은 해당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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