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1월~2024년 6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총 1921건(주택 1527건, 상가 394건),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66건(주택 54건, 상가 12건)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신청 건수는 ▲2021년 255건 ▲2022년 538건 ▲2023년 787건 등 빠르게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신청 건수(395건)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05건)과 비교한 결과 임대차 분쟁은 3년 만에 약 3.8배나 뛰었다.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은 2021년 상반기 78건에서 올해 320건으로 3년 만에 4.1배나 늘었다.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을 접수 내용별로 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585건 ▲손해배상 390건 ▲계약 갱신 및 종료 265건 등 계약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전체(1581건)의 78% 가량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과 계약갱신관련 분쟁이 전체 조정사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와 더불어 임대차 2법 시행 뒤 ‘2+2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맞물려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임대차 기간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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