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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주택 임대차 분쟁’ 4.1배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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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동안 주택 임대차 분쟁이 4.1배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지난 2020년 7월31일 도입됐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분쟁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1월~2024년 6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987건(주택 1581건, 상가 406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총 1921건(주택 1527건, 상가 394건),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66건(주택 54건, 상가 12건)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신청 건수는 ▲2021년 255건 ▲2022년 538건 ▲2023년 787건 등 빠르게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신청 건수(395건)를 지난 2021년 같은 기간(105건)과 비교한 결과 임대차 분쟁은 3년 만에 약 3.8배나 뛰었다.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은 2021년 상반기 78건에서 올해 320건으로 3년 만에 4.1배나 늘었다.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을 접수 내용별로 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585건 ▲손해배상 390건 ▲계약 갱신 및 종료 265건 등 계약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전체(1581건)의 78% 가량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과 계약갱신관련 분쟁이 전체 조정사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와 더불어 임대차 2법 시행 뒤 ‘2+2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맞물려 부동산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임대차 기간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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