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A사가 낸 ‘대리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A사가 현대모비스에 “대리점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본(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A사와 1년 기한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A사가 대리점으로서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A사는 매출액 50억원에 사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곳으로, 약 35년간 현대모비스와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계약에는 A사가 현대모비스가 만든 부품을 해외에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 등도 있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쯤 “A사의 비정상거래 실태조사 결과 수출과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대리점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수출 금지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12월 대리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에는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A사는 2022년 5월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뤄진 거래와 관련해 수출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대모비스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명을 요청하는 등에 비춰보면 계약 해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부품을 해외로 수출한 정황도 지적했다. 다른 회사들의 사업장에 적치된 부품 박스에 A사 상호와 코드가 기재돼 있었던 점, A사의 주문량이 다른 대리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이다.
한편 A사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을 위한 본소송은 지난 18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다음 기일은 8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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