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등에 대한 증거나 낙태 진행 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 산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도 있어서 살인죄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법의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출산해야 그때부터 인격체로 보는데 형법에서는 주로 모체로부터 태아가 분리된 뒤 스스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36주면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수술을 했다면 살인죄로 보고 처벌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했다.
현재 법에 미비점이 있다며 “의사들 입장에서도 중절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의사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중절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 그럼 임신중절이 꼭 필요한 산모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22주 정도 선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조언을 받아보니 20주에서 22주의 태아는 자연 조산한 경우에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산모와 태아, 의사의 위험성을 줄일 방안에 관해 얘기했다. 그는 “대략 20주에서 24주 정도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합법적으로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올린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확한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린 자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유튜브 내에서 수익 창출을 막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정도의 조치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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