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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스캠코인으로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업자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캠코인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처음부터 퀸비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허위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퀸비코인 2억3000만개를 매도해 151억원을 빼돌렸다. 또 거래소에 퀸비코인을 상장하면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의 허위 확약서를 수차례 제출해 해당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이상 거래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인 A씨는 코인 판매대금 중 56억8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의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 허위 서류와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 상장 △코인 다단계업자를 통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 일괄 처분 등의 수법에 비춰볼 때 ‘스캠코인 사기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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