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그가 보낸 이메일과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18일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함께했다.
쯔양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구체역의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게재돼 있어, 설정을 변경할 경우 전체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해당 영상은 그때 당시에 구제역 님이 저를 협박을 하기 위해서 보낸 영상의 일부”라며 “메일에 영상 주소 담아서 보내셨는데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며 무섭게 메일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100배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원분들 통해서 연락을 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그때 구제역님을 만났다”며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 님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쯔양 님이 당시에 수익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으로사실 쯔양님이랑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쯔양은 “그래서 탈세를 의심하신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구제역 측에서 본인은 이메일 보낸 적이 없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아마도 저희에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쯔양님이 협박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후로도 쯔양님에게 접근을 해 전 소속사 대표를 대신해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힘든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쯔양은 또 3년 전 자신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을 고소했다고 했다. 쯔양은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들 얘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제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서 2년여간 2억 1600만원 정도를 줬다”라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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