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 시행된다. 두 제도를 이용하면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19일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령 아동’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지 1년1개월 만이다.
◇’최후의 수단’ 보호출산제… 임산부 최소 일주일 아이와 숙려기간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부모는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맡기고 있으나, 현행법상 ‘영아 유기’에 해당해 불법이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히지 않고, 공적인 체계 내에서 정부가 양육과 입양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체계를 함께 구축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생모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만들었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 출생통보제로 주민등록번호 받아 국가가 보호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 가족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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