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 이전에 실시했던 시범사업 범위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그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12월 보완방안 발표 내용 중심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평일 야간·휴일 초진 가능 △6개월 이내 방문 병원 질환 종류 관계없이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 등으로 일부 확대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한시적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지난 5월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조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까지 내놓으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제도화에 ‘약 배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이 포함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는 반쪽 뿐인 서비스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변수는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발맞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용 범위 등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되면 심사 소위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내용도 상당부분 바뀔 수 있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중에 따라 법안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화 되더라도 실제 법안 시행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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