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P) 등은 지난달 17일 샤카탁의 노래 ‘이지어 새드 댄 던(Easier Said Than Done)’의 권리사인 영국 와이즈 뮤직 그룹(WISE MUSIC GROUP)으로부터 ‘버블검’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았다.
샤카탁 측은 이 문서를 어도어를 비롯해 모회사인 하이브(HIVE)와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샤카탁 측은 두 곡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리듬이 진행된다는 주과 템포(BPM)의 유사성(‘이지어 새드 댄 던’ 104 BPM·’버블 검’은 약 105 BPM) 등을 이유로 들었다.
뉴진스의 ‘버블검’은 지난 4월27일 시티팝 풍의 곡이다. 노래가 공개된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지어 새드 댄 던’의 일부 멜로디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각에서는 기존 곡의 일부만 따는 샘플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누리꾼들이 샤카탁 측의 SNS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조사해 보겠다.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도어 측은 ‘버블검’이 샤카탁 측 작곡을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샤카탁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버블검 작가 퍼블리셔의 법무팀에서 지난달 21일 바로 회신했고 밝혔다.
어도어는 회신 내용에 “버블검은 샤카탁의 작곡을 무단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있는 분석리포트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어도어는 “샤카탁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분석)리포트를 곧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리포트는 오지 않은 상황이다. 표절을 입증할 리포트를 문제 제기 당사자가 보내야하며 샤카탁 측에서 이에 대해 대답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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