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위반 주의
교통정체유발 위반 행위 신고
이기적인 행동, 교통안전 악화
쉽게 가고 싶어서 갓길 주행, 바로 걸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운전자들이 많다. 명절만큼 많은 수의 운전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이동한다. 자연스레 교통정체를 비롯해 온갖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꼼수’를 부린다. 단지 좀 더 빨리, 편하게 가기 위해서다. 주변 운전자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갓길 주행이 있다. 교통정체 상황에 비어있는 갓길은 운전자들이 군침을 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갓길은 일반 도로와 다르다. 긴급상황으로 인정받는 상황 외에는 주행할 수 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만 비상등을 켜고 정차할 수 있다.
이외의 상황에서 갓길 주행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갓길 주행은 암행 순찰, 드론 단속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갓길 주행에 대해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좋게 보지 않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 참고하자.
전광판 표시 놓치면 범칙금 낼 수도
가끔 갓길이면서 동시에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이를 가변차로라 부르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도로다.
주로 상습 정체 구간에 설치되며, “가변차로 시작점”이나 “가변차로 종점 500m 앞” 등 안내 표지판으로 해당 구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는 가변차로 위 전광판에 빨간 엑스자 표시가 떠 있어,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면 초록 동그라미 표시로 바뀌어, 일반 주행 차로처럼 활용하면 된다.
단,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톤 이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특수차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 제일 환장하는 1차로 신고대상
고속도로에선 지정차로제 미준수에 따른 신고 사례가 상당히 많다. 규정상 고속도로에선 1차로가 추월차로다. 1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시 이용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구간에선 지속 주행은 금물이다. 차로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 추월을 위해 마련된 구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픽업트럭은 외관상 SUV 같은 승용차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화물차’다. 따라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기준 3~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따른 신고 역시 활발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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