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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된다…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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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9개 금융업 협회 공동

소액 인출 한도 300만원 상향

시스템 보완 거쳐 3분기 중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9개 금융업 협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예시로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할 예정이며, 사망확인서 또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요구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그간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했다.

이에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 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이번 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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