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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폐교 공짜로 준다…수도권에서 이사오면 산지 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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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폐교 공짜로 준다…수도권에서 이사오면 산지 주택 허용
폐교. 연합뉴스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무료로 폐교를 넘겨받아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면 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임업용 산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게 부처와 협업해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특례 26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추가 발굴했다.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현실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포함됐다.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특례 26건이 담겼다.

우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으며 이중 66.2%인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단순공법이 적용되는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필수적으로 건축사 등 검토 후 관련서류 제출 필요

소규모 빈집 철거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면적 200㎡ 미만·2층 이하·8m이하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 규정은 빈집 철거 때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유연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지방소멸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농림어업인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 660㎡ 미만 주택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허용한다.

농촌유학학교 입학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비한다.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도 낮춰준다. 현행 규정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항구역 내 매점·일반음식점·쇼핑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국가·지자체 등 일부 경우에만 공유재산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부여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밖에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지자체 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특례들이 시행되려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폐교재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재산을 소유한 교육청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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