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알고리즘 구조는 이용자가 관심을 보인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가로 계속 추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SNS 중독에 따른 미성년자들의 폐해가 커지자 주요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술과 담배처럼 SNS에도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13세 이하 아동이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3세 이하는 영상시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SNS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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