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화
유료전환, 14일 전 고지 의무화
팝업창 통한 ‘반복 간섭’도 금지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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