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귀가해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며 의자를 부쉈다. 이를 본 아버지가 꾸중하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이어 자신을 제지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고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유족들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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