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법원이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이 사이트에서 A교수의 연구실은 5가지 지표 중 인품과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항목이 D등급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줄평에는 “언어폭력”, “취업이 힘들고 졸업도 안 시켜줌” 등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