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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7일 한 후보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 2일 재판부에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한 첼리스트 박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첼리스트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청담동 술자리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는 없다”며 “허위성 입증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이 사건 진상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초로 진술했던 박씨의 증인신문”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왜 불채택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해당 의혹의 허위성과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내달 21일 오후 4시 30분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후보가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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