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이 모 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동생 A 씨(59)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관리하면서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12월 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고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주거지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며 “화장실 옆에 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일회용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소변을 받아 해결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유기 정도나 피해자 상태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먹거리와 생활을 모두 챙겼고 동생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방임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니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처벌 불원 탄원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피해자인 A 씨는 중증 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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