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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예정된 기일을 지나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련병원 측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병원 측의 단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인한 손해액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전체 1만3756명 중 115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자 지난 15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기간에 대한 최후통첩이었으나 90% 넘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약 1만명의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에 나선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직 합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료법 전문 송용규 변호사는 “병원 측의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증과정에서 병원에 얼마나 타격이 있었는지 전공의들이 퇴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감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전공의 때문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입증해 손해액을 특정해 나간다는 것은 다른 별개의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전공의들의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출 손실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1만명을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나”라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전공의 한 사람의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 면제 및 9월 수련 시 특례 적용 약속에도 1만명 넘는 이탈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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