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지인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
B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C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C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C씨의 복장이 은행원 같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돈을 준 B씨가 휴대전화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마저 이상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
범행을 확신한 A씨는 수거책 C씨의 동선을 따라 추적했고 도로변에서 잡았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건네 받았는지 물었고 C씨가 모른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2070만원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C씨 휴대전화를 수사한 결과 불상의 다른 조직원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C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여죄 3건을 추가로 확인했고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이전에도 경기 이천과 전북 정읍, 광주 등에서 각각 1830만원, 2100만원, 1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 협력 중요성을 되새기는 모범 사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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