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역량 강화 연구 ▲국내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에 협력하게 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외 위성 보유·운영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 영상을 융합·가공해 최신의 국토 이용과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해 해상 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수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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