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이날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3)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 등을 가져다 놓은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협박이 아니었단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두 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답사 당시 건물 인근을 배회했을 뿐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전 위원장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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