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가 17일 상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를 찍었다.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두고 경쟁사인 인슐렛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오플로우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 주식은 이날 오후 3시 10분 코스닥시장에서 1만508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30%(3480원) 올랐다. 이오플로우의 소송 관련 공시가 투자심리에 불을 댕겼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이오패치 판매·제조 금지 가처분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에서 1차 가처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데 이어, 2차 가처분도 취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결과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8월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제조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미국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과의 인수·합병(M&A)도 소송전 여파로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가처분 취소를 선고하면서 이오플로우 입장에선 한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오플로우는 “본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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