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불기소 처리되는 비율이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이 7일 이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의견서 제도 도입 전(2022년) 수사기관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 434건을 종결했다. 불기소 59.2%(257건), 아동 보호 사건 처리 26%(113건), 기소 14.8%(64건)였다.
반면 의견서 제도 도입 후(지난해 9월~올해 6월)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159건을 종결했다. 불기소 69.8%(111건), 아동 보호 사건 처리 13.2%(21건), 기소 15.1%(24건), 기타 1.9%(3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기소 비율이 17.9%포인트 늘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입증했다”고 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 침해 신고도 증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올해 3~6월 1364건 개최됐다. 교보위는 이전에 학교장이 요청해야 열릴 수 있었지만, 지난해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열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가 금지됐다”고 했다.
올해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27.3%), 교육 활동 방해(26.2%), 상해·폭행(14.9%) 등이 있었다.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는 89.3%,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는 10.7%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 봉사(28.7%), 출석 정지(26.5%), 사회 봉사(18.2%), 전학(8.9%), 퇴학(0.2%) 조치됐다. 보호자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 특별 교육(22.7%), 조치 없음(10.9%) 처분을 받았다. 관할청에서 교육 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를 고소·고발한 사례는 지난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늘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8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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