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탕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수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최고 사고 금액은 48억원이다.
이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직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유도하고, 그 자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자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며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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