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자신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서울대 A 교수가 ‘김박사넷’ 운영업체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공유하는 사이트다. 학생들에게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를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하게 한다.
A 교수 연구실은 김박사넷에서 인품과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항목에서 D 등급을 받았다.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A 교수는 2018년 11월 팔루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웹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박사넷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박사넷은 A 교수에 대한 평가자가 아닌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2심은 “김박사넷이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해 A 교수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 왜곡으로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 교수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김박사넷이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 절차 및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면, 교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김박사넷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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