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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이고 58억원을 편취한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 됐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차인 43명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경의 협업을 통해 경찰이 임대법인 사업자,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등 총 7명을 입건 후 이 중 임대법인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합계 41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으며 아파트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한 ‘업(up)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후 83억원 가량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담자 12명 전원의 역할 및 범행 경위와 구조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최초 송치사건이 A·B씨의 전세사기와 대출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1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4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등이 임차인들에게 신탁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허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추가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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