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명령을 받은 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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