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스케쳐스는 의류 및 아웃도어 장비회사 L.L.빈을 수백만 대가 팔린 자사 신발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고소했다.
16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스케쳐스는 L.L.빈의 프리포트 캐주얼화가 발등을 감싸는 ‘힐 컵’에 대한 두 개의 특허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스케쳐스는 “이 디자인이 굽의 모양을 닮은 우아하고, 쓸어 담기 쉽고, 부드럽게 구르는 선과 경사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힐 컵 디자인으로 신발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광범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L.L.빈은 시장에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3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판매 중지를 목적으로 한다.
스케쳐스는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면서 재량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L.빈의 메인 고향 이름을 공유하는 프리포트 신발은 웹사이트에서 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L.L.빈은 비공개 기업으로 1912년에 설립됐다. 스케쳐스는 80년 후인 1992년 설립됐으며 캘리포니아 맨하탄 해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스케쳐스 주가는 소폭 상승 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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