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어치 장어 주문한 대기업 직원
식당 주인이 ‘노쇼’ 따지자 막말
“소상공인을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
최근 인천 부평에서 한 장어 식당 사장이 대기업 직원의 ‘노쇼’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50만 원 어치의 장어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데다, 막말까지 퍼부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일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B씨가 4일 오후 4시에 20명이 방문할 것이라며 54만 원어치 장어 10kg을 예약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는 단골들이었기에 식당 사장 A씨는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약 당일, 약속된 시간에 손님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장어를 초벌하고 상을 차려둔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주문 금액의 일부인 3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며 상을 그대로 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5시가 넘어서도 공장 직원들은 오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한 A씨에게 이번엔 다른 직원 C씨가 전화를 받았다.
C씨는 “그것도 못 봐주냐. 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며 협박했고, 이에 A씨가 분노하여 “소상공인을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묻자 C씨는 “그래, 나 쓰레기다”라고 응수했다.
결국 A씨는 준비한 음식들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C씨는 인터뷰에서 “사장이 먼저 ‘쓰레기’라고 해서 말했고,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대기업 고객센터의 대응도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상담센터 측은 “이런 건 상담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든 매체든 신고하라”고 답했다.
이후 JTBC가 해당 기업에 문의해보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쇼가 점차 문제가 되면서 예약 취소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식당 예약 시 보증금을 걸어야 하며, 막판에 취소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식당들은 취소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대개 식당들은 하루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당일 취소 시 예약자는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예약 취소비를 받고 노쇼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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