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업계에선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저하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은 총 5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와 독과점을 방지하는 방향에 맞춰졌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배민) 등 대형 플랫폼 위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과도 맞닿아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김남근 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내 플랫폼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용 사업자·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내 제품 노출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해 ▲고객 결제·행동데이터 독점을 통한 플랫폼별 시장지배력 강화 ▲공공기관 근무 후 퇴직한 공직자들의 플랫폼 내 전관예우 ▲수수료 인상에도 종속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현실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대형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사전’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구매하는 게 기본”이라며 “규제하더라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외에 타 국가 플랫폼 간 경쟁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도 “자율 규제라는 용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자율이 없다면 혁신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권영재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에서는 자율 규제를 추진한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자율 규제가 아니라,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이 상생을 해칠 경우엔 자율 규제 이외의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플랫폼법과 야권 온플법 등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취지와 달리, 경쟁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법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적인 법적 조치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석하기로 했던 온라인플랫폼 대표 중개사업자 측인 네이버·카카오·쿠팡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1400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 준비로 답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위를 포함한 공적인 협상 자리에서 기존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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