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해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재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법률안 개정을 마쳤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노동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시보는 입법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개정이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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