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가 제출됐다. 청문 조서는 당사자 열람·정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처분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을 연지 20여일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열람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서에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에서 밝힌 각각 주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에 대한 이견과 서약서 위반 여부 등이 핵심이다.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 정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처분 내용 및 주요 사실과 근거, 종합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 주재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스테이지엑스 측에 고지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최종 취소된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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