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엄정 대응하고자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제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네 차례나 ‘가상자산감독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조사업무 개관 및 과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고발 전 프로세스 개괄’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5차 워크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또한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등을 설명했고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아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의 처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고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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