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인·개인택시 기사를 막론하고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고급형 택시 운행 규제와 택시 기사 복장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택시 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용인시는 택시 기사의 금지 복장으로 ▲쫄티 ▲민소매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류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등을 적시했다. 이 같은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조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과 복장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용인시는 중형택시·모범택시·대형택시·고급택시 등 다양한 요금 체계와 사업 구역에 따른 승객의 혼란과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한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관내 택시는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대형(승합)·고급택시는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하고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모니터링이 가능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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