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농업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으로 식품비와 외식비가 동반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자연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상고온현상도 재해로 포함시켜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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