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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도 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작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토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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