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처럼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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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2009년 처음 도입했던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분양에 적용했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했다.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했다.
이미 폐지한 제도임에도 정부가 규칙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24개 단지, 1만2827가구가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 향후에 해당 단지 주택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당첨이 불확실한데다 이미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방안이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사전청약 취소를 통보 받은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당첨자들은 해당 부지 사업 재개 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재검토해보겠다. 다만 구제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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