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된 세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경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을 구분하지 않는 등 위험물 취급 규정을 어겼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장비에 대해 실시해야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미이행해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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