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그룹 소속의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15일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랭크샤프트란 엔진을 만들 때 필수적인 부품으로, 엔진 내 피스톤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해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수요에 대응하고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STX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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