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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에게 7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뜯어내고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남성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이날 살인교사죄 등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조 모(45)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모텔 주인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김 모(33)씨에게 영등포동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과 임대차·재개발 문제로 분쟁 중이던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조 씨는 김 씨에게 수 차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거짓말하며 A씨를 향해 반감을 갖도록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또 조 씨는 김 씨에게 임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9일 1심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1일 조 씨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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