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지역 소재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B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 자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모습과 이후 나온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추격했다.
경찰은 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A씨가 경기 안성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30분쯤 안성지역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주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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