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것은 “참 잘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이날 오후 이들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이 전 검사의 대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통화를 받고 잘 막았구나 생각했다”며 “수사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출국을 막은 것에 대해 참 잘한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사건으로 재판을 3년째 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다”라며 “처벌받아야 할 대상자들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저 같은 사람이 3년째 재판을 받는 게 참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게 맞는지 그냥 놔두는 게 맞는지 수백번 물어봐도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돼 있지만 지금도 그 행동이 정의감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 같은 상급자가 재판받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상층부는 재판을 안 받고 있고 아무런 죄도 없는 힘없는 검사가 재판받는 것을 보고 참담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 전 검사와 차 의원, 이 전 비서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이 전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전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검사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는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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