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납부 시기와 벌점 차이 알아보기
미납 시 가산금과 재산 압류 주의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개념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하는 때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우선, 과태료는 행정상 패널티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 집행은 없다. 대부분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위반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훨씬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기도 한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걸렸을 때
한편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 해당된다. 어떤 면에선 과태료보다 더 가혹하다. 장기 미납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직접 붙잡은 만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과된다. 벌점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게다가 범칙금 기록은 운전 경력 증명서에 남아, 자동차 보험 할증 사유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암행 순찰의 표적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계속 누적되는 사례도 있다. 100점을 넘어 200점 이상 간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형사처벌 결말이다.
열받는다고 안 내면 상당히 부담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범칙금은 처음 미납 시 20%가 추가되며,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되어 50%까지 오른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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