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을 문제삼고, 제제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행을 하던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는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카카오 T 블루는 전국 표준 매뉴얼에 따라 단순 콜 중개를 넘어 관제∙재무회계 시스템∙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택시 영업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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