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을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이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 우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권영금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료 값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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